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패스트트랙 가동..주요 포털에 선제 차단 요청

박미라

| 2023-09-18 12:53:02

KBS· MBC·JTBC 등 중심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점검 중 방통위 로고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신속심의‧구제제도(이하 패스트트랙)'를 본격 가동한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일 '가짜뉴스 근절 TF'(TF) 가동 후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협력기관으로 참석한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이다.

먼저 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접수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심의와 후속 구제조치를 한 번에 처리하는 방안(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한다.

TF는 국민의 69%가 포털을 통해 언론 기사를 접하는 만큼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이 방통위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에 적극 협조하기를 요청했다. 가짜뉴스 신고 접수와 신속 심의 상황을 주요 포털 사업자와 공유해 필요 시 사업자의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는 자율규제를 추진한다.

선제적 조치는 긴급 재난상황, 금융시장에 대한 심각한 혼란 유발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 중대한 공익 침해, 개인 혹은 단체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등이 해당된다.

포털 사업자들은 자체 자율규제 체계를 통해 가짜뉴스 콘텐츠 삭제·차단 등 피해 확산 방지, 가짜뉴스 논란이 있는 보도 콘텐츠에 대한 방심위 심의 진행 시 '심의 중'임을 알리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KBS, MBC, JTBC 등을 중심으로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을 점검 중으로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심사평가를 계량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유효기간을 현행 최단 3년보다 축소하는 등 실효적인 제재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국회, 관계부처·기관과 협조해 ▴가짜뉴스의 정의 및 판단기준, ▴사업자 자율규제 및 심의제도 개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완 입법과 국회 계류중인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방통위 이동관 위원장은 "최근 AI 등 기술 발전으로 심각한 내용의 가짜뉴스가 더욱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도는 제자리 걸음이다"며 "법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마련하되 우선 현재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가짜뉴스를 퇴출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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