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예초기 사고 추석 전 '9월' 집중..벌초 시 안전사고 주의
정명웅
| 2023-09-01 15:07:54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 작업에 나서는 국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국가기술표준원이 '예초기'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1일 발령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예초기 관련 안전사고는 총 219건으로 지난해는 2021년 대비 약 82.5% 증가한 77건이 접수됐다.
예초기 안전사고는 추석 전 벌초 시기인 9월에 73건(33.3%)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8월 56건(25.6%), 7월 32건(14.6%) 등이었다.
안전사고 발생은 남성이 83%(18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이 확인된 216건 중 60대 31%(67건), 50대 29.6%(64건), 70대 17.6%(38건) 순으로 나타나 주 이용자인 남성 장년·노인층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해 부위별로는 '발·다리'에 상해를 입은 사례가 절반 이상인 64.2%(140건)였다. 이어 '손·팔' 27.5%(60건), '머리·얼굴' 5.5%(12건), '어깨·목' 1.8%(4건) 등이었다.
위해 증상별로는 날카로운 날이 고속 회전하는 예초기 특성상 피부가 베이거나 찢어지는 '열상·절상'이 89%(195건)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골절' 5.5%(12건), '절단' 3.7%(8건), '안구 손상' 1.4%(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날에 의한 직접 상해 이외에도 돌이나 날 파편이 튀어 작업자나 주위 사람들이 다치거나 안전장치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발생한 상해사고도 확인됐다.
예초기 사용 시에는 사용자는 반드시 안면 보호구, 무릎보호대, 작업화 등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비의도적인 접촉이나 주변 이물질이 튀어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덮개도 장착해야 한다.
국표원 측은 "예초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안전 장비와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옷을 착용하고 예초기 보호덮개 부착, 사용 전 칼날의 상태·부착 상태와 작업봉 결합 여부, 작업 전 주변 돌과 이물 등을 제거해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작업반경 15m 이내에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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