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족 제공 연명의료 중단 기록 열람 범위 명확히
이선아
| 2023-07-31 10:50:23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환자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연명의료 중단 기록 범위가 명확해 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령을 공포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환자가족은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기록에 대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간 두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 범위가 다르고 범위가 각각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환자가족이 어느 기관에서 어떤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지 모호해 '열람'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관리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를, 의료기관은 연명의료계획서·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환자의사 확인서(사전연명의료의서·환자가족 진술) 등으로 기록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들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자가 늘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증가함에 따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LIS)으로 등록해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2018년 10만건, 2019년 53만건, 2020년 79만건, 2021년 115만, 지난해 157만건에 이어 올해 6월 184만건으로 늘고 있다.
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연명의료결정제도를 국민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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