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피해 '민물가마우지'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이윤지
| 2023-07-31 10:10:1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착수
민물가마우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양식장, 낚시터 등에 피해를 주고 있는 민물가마우지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민물가마우지는 주로 물고기를 먹이로 삼는 겨울철새였으나 기후변화로 2000년대 이후 일부 개체들이 텃새화되기 시작했다. 텃새화된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둥지수는 2018년 3783개에서 2023년 상반기 5857개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개체수 증가로 인해 올해 청주시, 평창군 등 28개 지자체의 양식장, 낚시터 등 58개 수역에서 피해가 보고됐다.
환경부는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 우선 비살상적 관리 방법인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관리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번식지,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과수, 정전 등의 피해를 주고 있는 큰부리까마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까마귀류는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가 있다. 현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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