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단순 두통‧어지럼' MRI 검사 건강보험 미적용

정미라

| 2023-07-17 10:41:53

뇌‧뇌혈관 MRI 고시 개정 관련 카드뉴스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10월부터는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즉 본인이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두통·어지럼으로 인한 뇌 MRI 검사 진료비는 2017년 143억원에서 2021년 1766억원으로 113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기준을 구체화했다.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의사의 판단에 의해 뇌출혈·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가 원해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됐거나 뇌신경 검사·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복지부 측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MRI 검사 필요성이 낮은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한 무분별한 MRI 검사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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