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법 '사무장병원' 재산 은닉 신속 차단..압류 절차 5개월→ 1개월로

김균희

| 2023-06-13 11:03:2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사무장병원을 포함한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재산압류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재산압류 절차 진행에 5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그 사이 해당 요양기관 개설자가 부당이득 징수를 피하기 위해 압류절차 진행 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왔다.

정부는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신속한 재산 압류가 진행되도록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에 국세·지방세·공과금의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강제집행, 어음·수표 거래정지, 경매 개시, 법인의 해산, 거짓계약 등 면탈행위, 회생·파산, 국내 미거주, 징수금 5억 원 이상으로 정했다.

재산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현재 5개월에서 1개월로 4개월 줄여 부당이득 징수 회피 목적의 재산 은닉, 처분 방지,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은닉 재산 신고 시 포상금 지급기준도 마련했다. 20억원 이내에서 은닉 재산에서 징수한 금액의 5~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초진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 본인부담금을 환급해 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1년간 본인부담금액이 보험료 구간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에 대해 상한제를 적용해 환자에게 상급종합병원 이용 유인을 주는 것은 한정적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를 원칙적으로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임신부, 6세 미만의 영유아, 국가유공자 등은 예외적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보험료 체납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고액·상습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공개되는 인적사항에 '업종·직업'을 추가한다.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 압류,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 제외 등과 같이 합리적인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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