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본인 확인 어려운 20년 전 주민등록증을 아직? 유효기간 추진"

김균희

| 2023-06-08 11:24:34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 마련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귀화인 ㄱ씨는 2006년 한국인으로 귀화하며 정해진 성명 13글자가 주민등록증에 기재돼 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에는 앞의 10글자만 기재돼 관공서나 은행 등에서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공무원 ㄴ씨는 민원인의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서류를 발급하는데 며칠 전에는 민원인에게 1999년에 발급된 신분증을 받았는데 20년 넘게 지난 신분증이라서 본인 확인이 어려웠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부터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부처와 협의해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7가지다.

현재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 이용자 불편과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갱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한 번 발급 받으면 분실이나 훼손되지 않는 이상 재발급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10년, 20년이 지난 신분증도 쓰이고 있어 본인 확인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모든 신분증에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최대 글자 수를 통일하기로 했다.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주민등록증은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 국가유공자증은 14자로 각기 다르다. 로마자 성명도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37자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나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지만 기재할 수 있어 성명 일부만 표기되고 있다.

신분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하는 사진 규격은 가로 3.5cm, 세로 4.5cm로 표준화하고 배경이 백색인 천연색 사진을 원칙으로 한다.

신분증 날짜는 연월일 순서로 표기하되 연은 4자리, 월·일은 2자리 모두 표기하도록 통일한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정제도와 민원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해 이용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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