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비싼 이용료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 보유세 증가..7월 재산세부터 적용
김균희
| 2023-05-31 10:28:29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 세분화해 재산세 과세체계 변경
골프장 분류체계별 재산세(토지) 세율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비싼 이용료를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은 2배 이상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7월과 9월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기존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했던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세분화해 관리하도록 ‘체육시설법’을 개정했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인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또한 음식·물품 구매 강제 행위 금지,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부과기준 세분화 등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도 준수해야 한다.
기존 대중제 골프장이 새 분류체계로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는 경우 자산가액 1,483억원(토지 공시가격 1,098억원, 건축물 시가표준액 385억원)인 골프장이 납부하는 보유세는 기존 17억6천만 원에서 43억9천만 원으로 약 2.5배 증가한다.
현재 비회원제 골프장 중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 386개소 중 338개소(87.6%)다.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 중인 곳은 48개소(12.4%)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돼 골프 이용자의 부담이 줄고 골프 대중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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