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존 신용대출 '폰' 안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타기..31일부터 개시

정인수

| 2023-05-31 09:41:47

대출비교 플랫폼·금융회사 앱에서 기존 대출 정보 확인 후 새로 가입 금융위,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브리핑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존에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한 번에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갈아타기가 가능한 앱은 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KB국민카드, 웰컴저축은행 등 대출비교 플랫폼 앱과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롯데카드 등 주요 금융회사 앱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플랫폼 앱에서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기존 대출을 확인하고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비교한 후 선택한 금융회사의 앱으로 이동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개별 금융회사 앱에서는 마이데이터 가입 없이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해당 금융회사의 대출로 곧바로 갈아타는 것을 지원한다.

대출비교 플랫폼 또는 금융회사 앱 내 대출 갈아타기를 선택하면 내가 기존에 받은 대출 금리, 갚아야 할 금액 등을 먼저 확인한다. 이후 자신의 소득, 직장, 자산 정보를 입력해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출조건을 조회해 더 나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가장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후 내가 아낄 수 있는 이자와 기존 대출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비교해 갈아타는 게 얼마나 유리한 지 파악할 수 있다.

새 대출을 최종 선택하면 해당 금융회사 앱에서 대출계약을 진행한다. 계약이 완료되면 소비자의 기존 대출금은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상환된다. 소비자가 기존 대출이 완전히 갚아진 사실과 새 대출을 받은 결과를 모두 확인하면 갈아타기가 끝나게 된다.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 시간은 은행 영업시간인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서비스 이용횟수는 제한이 없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의 경우 대출계약을 실행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만 시스템을 이용해 갈아탈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의 경우 주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옮길 수 있는 기존 대출은 53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10억 이하의 직장인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담보 없는 신용대출이다. 기존 대출을 새희망홀씨대출, 징검다리론, 새희망드림대출, 사잇돌중금리대출, 햇살론 등 서민‧중저신용자대상 정책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7월부터는 대출비교 플랫폼에서도 모든 카드론을 조회해 다른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연체대출 또는 법률분쟁, 압류, 거래정지 상태의 대출은 시스템을 이용해 갈아탈 수 없어 플랫폼과 금융회사 앱에서 해당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53개 금융회사는 대출고객이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플랫폼‧자사 앱에 대환대출 상품을 공급하며 지속적으로 경쟁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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