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의결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공포···국방부 "해당 지자체·주민 등 소통강화···군공항 이전 다각적 노력"

윤용

| 2023-04-24 07:37:05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오는 25일 공포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가결(사진=뉴시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국방부는 24일 지난 13일 국회에서 의결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5일 공포된다고 설명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시행될 대구 군 공항의 경우에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같은 날 공포될 예정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부재산(신공항)이 양여(종전부지) 재산 가치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국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지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수립,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허가 의제 등 관련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이전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융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국방부는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해 하위 법령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주민 등과도 소통을 강화하고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우호적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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