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개월간 마약사범 5809명 적발..특별수사본부 구성·대검 마약조직범죄부 설치

김균희

| 2023-04-18 17:01:04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논의 국무총리실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마약류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 기간 마약사범 5,809명을 적발하고 306.8kg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 55% 증가한 것.

우선 마약범죄 수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해 수사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 대응에 나선다.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도 중점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조속히 설치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도 복원하기로 했다.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탐지하는 이(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도입해 1일 내로 신속히 차단할 방침이다.

전체 마약성분 검출이 가능한 첨단감정장비를 도입해 신종마약을 탐색할 수 있는 역량도 높인다. 또한 약 6억건에 이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정보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감시도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 조회를 의무화해 의료용 마약류 중복처방도 방지한다.

상습적인 마약 투약사범과 대량 밀수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도 강화한다.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도 올린다. 또한 치료보호가 종료된 중독자에 대해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중독재활센터를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고 전국 4개 민간중독재활시설에 재정지원도 추진한다. 마약류 중독자의 연령, 투약약물, 가정환경 등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올해 교정직 공무원 대상 중독심리사 자격 취득(103명),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강사(90명) 양성 등 마약류 중독재활에 필요한 전문인력도 약 190명 양성할 방침이다.

교정시설 내 수형자에 대한 중독재활 교육도 확대한다. 보건의료인력,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한 마약전담교정시설을 운영해 중독재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아울러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마약을 포함한 약물예방 교육을 연간 10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약 투약 10년 후 나의 모습 구현’ 같은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다.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 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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