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신건강검진 2년마다 실시..검사질환 우울증 외 조현병·조울증 포함
이한별
| 2023-04-14 17:02:34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 신호를 재빨리 발견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검진도 신체건강검진과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14일 확정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어 탄탄한 생명안전망 조성, 생명존중문화 확산 등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 수를 2021년 26.0명에서 2027년 18.2명으로 30% 감소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정신건강 검진 빈도와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20~70대를 대상으로 10년마다 이루어지는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해 신체건강검진주기와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한다.
검사질환은 우울증 외에도 조현병·조울증 등으로 확대한다. 검진 결과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전국 17개 시·도에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해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살예방사업도 추진한다.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 어르신이 많은 농촌에서는 ‘(가칭)학생 마음건강 마을 또는 어르신 마음건강 마을’, 주거 환경에 따라 아파트 지역은 ‘(가칭)생명사랑 아파트’ 등으로 운영된다.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조직도 확충된다.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방법을 알려주는 사진이나 글 등 자살유발정보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모니터링 하고 있으나 실시간 대응이 어렵고 게시글 삭제요청 외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춰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긴급구조·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하게 된다.
일반인 대비 자살위험이 높은 자살시도자·유족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해 상담과 치료를 통해 건강한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살시도자·유족 등 고위험군이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도 시작한다. 지원내용은 자살시도로 발생한 신체 손상에 따른 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이다.
또한 자살 유족은 정신적 어려움은 물론 법률적, 경제적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므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사고 발생 직후 유족 전담 직원이 현장에 출동하고 초기대응부터 심리지원, 법률, 일시주거, 사후 행정처리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도 현재 9개 시·도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아울러 경제문제를 겪는 위기군이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복지멤버십' 제도와 연계해 정신건강·자살예방 서비스를 적극 안내한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와 금융서비스 제공기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간 연계 활성화로 경제문제를 겪는 대상자가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접근한다.
현재 유선(1393)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살예방상담도 청소년·청년이 익숙한 SNS 상담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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