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의무..어기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김균희
| 2023-04-11 11:31: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와 설치·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세부사항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CCTV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위조·분실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는 영상정보의 접속기록 보관,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접근 통제와 접근 권한 제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보관시설의 마련 등이다.
장기요양기관에서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을 내야 한다. CCTV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하면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을,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이선주 과장은 “CCTV 설치 의무화로 어르신이 요양시설에서 보다 안전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