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 낙찰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

정명웅

| 2023-04-07 09:01:4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 받는 경우다.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이 85m2 이하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 지방은 1억5천만원 이하면 인정받게 된다.

다만 분양주택과 달리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거주를 허용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인정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임차주택을 낙찰 받게 되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무주택 기간에 따른 최대 32점의 가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가피하게 주택을 낙찰받아온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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