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포유류 1년 간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실태 추진
이윤재
| 2023-03-29 11:23:40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국내에 서식하는 너구리, 족제비 등 육식성 야생포유류를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실태가 실시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최근 해외에서 야생포유류의 고병원성 AI 감염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야생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실태’를 3월 말부터 약 1년 동안 시범조사한다.
야생포유류의 고병원성 AI 감염은 주로 육식성 야생포유류가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조류를 잡아먹는 과정에서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이후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붉은여우, 잔점박이물범 등 육식성 야생포유류의 고병원성 AI 감염사례는 2021년 4종 5건에서 2022년 14종 11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야생포유류 AI 예찰과 주민신고 등을 통해 야생포유류 시료를 확보하고 AI 진단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국내 서식하는 야생포유류 중에서 육식성·잡식성 포유류인 너구리, 족제비, 오소리, 삵, 수달, 담비 6종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간다.
우선 광주와 전남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2곳과 협업해 구조과정 중에 폐사한 야생포유류에 대해 시범 조사하고 야생포유류 AI 발생상황에 따라 확대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 신고를 통해 발견된 야생포유류 폐사체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이송해 감염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주민신고로 인해 고병원성 AI 확진 시에는 20만 원, 저병원성 AI의 경우 1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국내에는 아직 발생사례가 없으나 야생동물 사체를 발견한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신고(062-949-4381/4390)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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