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폭설 때 안내문자 하나만"..대처미흡 제주항공·티웨이·에어부산에 '사업개선 명령'
정명웅
| 2023-03-29 10:38:22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A씨는 바쁜 일상을 보내던 중 설 명절을 맞이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뵙고자 3년 만에 고향인 제주도에 방문했다. 가족들과 행복한 명절 연휴를 보내고 귀경을 준비하던 A씨는 제주 일대에 눈이 내릴 예정이라는 뉴스를 접했다.
이어 항공사는 폭설로 인해 항공편이 결항됐다는 문자메시지 외에 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대체 항공편 상황이 궁금해진 A씨는 발을 동동 구르다 뒤늦게 공항으로 향했으나 A씨와 같은 상황의 수많은 인파가 공항에 모여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보고 망연자실해질 수밖에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1월 설 명절 폭설로 인한 결항사태에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제주항공·티웨이·에어부산에 사업개선 명령을, 비엣젯·에어아시아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제주노선을 운항하는 국내 항공사를 대상으로 2월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든 항공사는 결항이 결정된 즉시 결항의 원인을 설명한 안내 문자를 승객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결항 안내 이후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부산은 결항편 승객에 대한 향후 탑승계획이나 문자메시지 재 안내 시점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개선방안에 따르면 먼저 결항된 항공편의 승객에게 증편될 항공기의 좌석을 순서대로 배정하는 탑승계획을 안내한 뒤 탑승원칙을 준수해 승객들이 불필요한 대기 없이 질서있는 탑승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안내가 없어 승객들이 공항을 찾아와 대기하게 했고 장시간 대기한 승객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대기자를 우선 탑승시키는 등 탑승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또한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도 이번 대처가 미흡했고 대규모 결항상황에서 대응이 가능한 업무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개선방안 마련 이후 취항을 시작한 항공사라는 점을 고려해 안내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행정지도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한국소비자원에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건수 기준 상위 3개 항공사인 에어아시아, 비엣젯항공, 제주항공에 대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준수 여부도 조사했다.
조사결과 제주항공은 별도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에어아시아는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 취소․환불 또는 변경 관련 거래조건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다.
또한 에어아시아와 비엣젯은 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누리집에 지체 없이 게시해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사 점검과 행정조치를 통해 항공교통 이용자들을 보호함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국내외 항공사들의 태도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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