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만져보고 기울여 식별"..주민등록증 위·변조 확인 요령 안내

김균희

| 2023-03-28 10:13:43

ARS 1382·정부24 앱에서도 진위여부 확인 가능 주민등록증 위변조 육안 식별 요령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음식점을 운영하는 ㄱ씨.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면 영업정지로 인해 폐업까지 이어져 피해가 크기 때문에 나이가 어려 보이는 손님이 술을 주문하면 주민등록증을 요구해 꼼꼼히 살핀다. 일단 사진과 실물을 육안으로 비교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오톨도톨한 돋움 문자로 인쇄돼 있는지 만져본다. 또 각도에 따라 좌측상단의 태극문양 색상이 변하나, 좌측 하단 작은 사진 이미지와 숫자가 번갈아 보이는지 기울여 보며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전세를 구하고 있던 ㄴ씨는 최근 집주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집주인 행세를 한 사기 사건을 접하고 걱정이 컸다. 그러나 전화 1382나 정부24 앱에서 주민등록증 수록사항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약상대방의 사진을 포함한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즉석에서 확인하고 진위여부도 바로 알 수 있어 도움이 될 것 같다.

행정안전부는 위·변조 주민등록증 사용으로 인한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증 위·변조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요령을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협회 등에 안내했다고 28일 밝혔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 위조와 행사에 해당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나이를 속이고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고 판매자는 영업정지로 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다.

2020년 1월 1일부터 발급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등록증은 임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보안을 크게 강화해 만져보고 기울여 보면 육안으로 쉽게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레이저로 표면을 태워 만져보면 오톨도톨한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돋움처리했다. 좌측 상단에 추가된 태극 문양은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 특수잉크가 적용됐다. 하단에는 표면에 형성된 렌즈를 레이저로 각인해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다르게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2020년 1월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육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후 자동응답(ARS)1382 또는 정부24를 이용해 수록사항 진위를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국번 없이 1382로 전화를 건 후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정상적인 경우 등록된 내용과 일치한다고 안내된다. 아닌 경우 발급일자 불일치, 분실 중, 없는 주민번호 등으로 안내를 받게 된다.

또한 정부24 누리집 또는 앱에 들어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메뉴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정부24 앱이나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자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무늬(QR)를 촬영해도 진위여부를 알 수 있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오래된 주민등록증은 위·변조가 어려운 보안강화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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