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자본 갭투기 근절..'전세보증금'이 집값 90% 이하만 보증보험 가입
김균희
| 2023-02-02 12:42:49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는 5월부터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해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계약 유도에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
5월부터는 보증대상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하향된다.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해 보증을 갱신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올해 12월말까지 100%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건전한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증이 공급되도록 보증료 할인 대상을 연소득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할인폭은 50%에서 60%로 확대한다.
아울러 그간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임대인과 모의해 시세를 부풀리고 전세사기에 가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의무가입 제도를 악용해 우선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없다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실제로는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에는 미가입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앞으로는 임차인 거주 주택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실은 등록 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미가입 시에는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 전문가로서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도 강화된다.
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 열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계약 시 유의사항을 중개사가 확인하고 전세가율, 전세보증 상품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를 선별하도록 중개사 영업이력 공개를 확대하고 사기의심 사례 조사와 경찰청 수사정보 제공 등을 위해 보증사고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 정보도 자료(DB)로 관리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이 대응하기 어려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노리는 악질 사기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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