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신용층 신용대출 확대 유도..우수 대부업자 유지요건 완화

정인수

| 2022-11-18 12:10:38

대부업등감독규정 개정..내년 1월 시행 예정 우수대부업 유지요건 개선(안)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최근 지속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대부업권의 대출원가 상승으로 인해 저신용자 대출이 축소되고 불법사금융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 유도라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부업등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6월 말 기준 우수 대부업자는 21개사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로 2조6천억원을 공급하고 있다. 이는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권의 83.7%를 차지한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는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가면서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우수 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우수 대부업자로 지정하고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금융위는 현행 규정에 따라 우수대부업자의 잔액, 비율, 만기연장 등 유지요건을 반기별로 점검해 2회 미달 시 선정을 취소하고 있다. 유지요건에는 잔액요건과 비율요건이 있는데 우수 대부업자 선정 당시 '대출 잔액 100억원 이상'을 충족해도 자격을 유지하려면 비율요건도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현행 유지요건이 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잔액요건으로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된 경우 유지요건 심사 시에도 '잔액요건'으로 심사하도록 했다. 잔액기준 대출규모가 증가한 경우 유지요건 기준금액도 증가하도록 해 저신용대출 규모를 증가시키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유지요건을 심사할 때 코로나19 신용회복 조치로 저신용층 대출잔액이 감소한 경우 선정 취소를 유예할 수 있는 명시적 조항이 없어 심사 시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저신용층 지원 정책에 따라 채무조정 또는 채권매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유지심사 시 반영하고 선정 취소 유예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 예고 후 내년 1월 중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유지기준은 규정 시행 이후 제출된 반기별 보고서부터 적용되며 2회 연속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취소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금융위 측은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부업권의 대출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 오히려 불법사금융이 확대되는 등 서민층의 자금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동 개정조치와 병행해 서민층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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