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
정명웅
| 2022-09-21 11:25:18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약 2만가구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3차 모집은 청년 2,119가구, 신혼부부 2,511가구로 총 4,630가구 규모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1667가구, 경기 859가구, 대구 452가구, 부산 326가구, 전북 274가구, 경남 226가구, 인천 221가구, 광주 199가구 등으로 공급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 풀옵션으로 공급된다. 시세의 40~50% 수준 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19~34세인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이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541가구)과 다가구 주택을 포함해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최대 6년간, 아이가 있는 경우 10년 간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970가구)으로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와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310가구),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50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해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다만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만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2,018가구)·신혼부부(1,292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2일 이후 LH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대전도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320가구)에 대한 입주자격 정보는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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