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직장 내 갑질‧성희롱 근절..감독체계 강화

이선아

| 2022-02-28 11:54:50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전국 약 1300개 새마을금고에서 직장 내 갑질, 성희롱, 부정 채용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비위를 엄단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 소속으로 6개 권역별로 지역검사부를 설치하고 고충처리 지원창구를 각 내부에 신설해 직장 내 갑질, 성희롱, 부정 채용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한다.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비위가 접수된 경우 보다 신속한 조사와 징계 처리를 위해 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 소속으로 고충처리 전담 처리반이 설치된다.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전담 처리반이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임직원 비위 적발 시 신속한 징계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고감독위원회 징계 심의도 현재 월 1회 개최에서 수시 개최로 개선할 계획이다.

직장 내 갑질 등 가해 임직원에 대해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회가 적절한 징계를 의결하지 않는 경우 금고감독위원회가 직접 징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기검사를 내실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합동감사는 매년 30~40개 새마을금고를 선정해 행정안전부와 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제도다. 그동안 정부합동감사 대상 선정과 중점 감사사항이 재무건전성 등 금융분야에 치중돼 왔다는 지적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 행위가 이슈화되거나 신고 민원이 접수된 금고를 정부합동감사에 포함하도록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기검사는 전국 약 1,300개의 새마을금고에 대해 금고감독위원회 주관으로 2년에 1회씩 검사하는 제도다. 중앙회 정기검사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분기별 정례회의를 통해 정기검사 검사결과 보고서, 징계요구 추진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2년마다 1회씩 실시되던 정기종합감사도 매년 1회씩 실시하고 정기종합감사 시 다양한 전문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새마을금고가 직장 내 갑질 등 비위 근절에 앞장서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되는 금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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