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제2국무회의 성격 갖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공식 출범은 매우 역사적인 일"
윤용
| 2022-01-13 16:29:02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되었으며,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5개의 법률이 오늘부터 일제히 시행된다"며 "오늘,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작과 함께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되게 되었다. 그동안 시·도지사 간담회가 운영되어 왔지만 법률로 규정되고 구속력을 갖춘 제도로서 ‘제2국무회의’의 성격을 갖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이다. 지방과 관련된 주요 국정 사안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면서 지방 의제를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동안 일곱 번의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역할과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2017년 간담회에서 논의된 '자치분권 로드맵'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의 초석이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지방과 중앙이 함께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을 발표했다"며 "이제 우리는 시·도지사 간담회의 성과를 디딤돌 삼아 더욱 촘촘하게 지역 발전과 민생 안정을 챙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 4년 반, 지방정부의 자치 권한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400개의 국가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시·군·구 맞춤형 특례제도를 도입해 기초단체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지역맞춤형 치안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재정분권도 강화하고 있다"며 "지방소비세율을 10% 포인트 인상해 지방세 8조5000억 원이 확충됐다. 올해부터 '2단계 재정분권'도 차질없이 추진해 총 13조8000억 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민 직접 참여의 길도 넓어졌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이 대폭 확대되었고, 올해부터 ‘주민조례발안제’도 본격 실시된다"며 "지방의회 역시 정책지원관을 신설하는 등 전문성과 권한이 강화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민생이 여전히 어렵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 같은 시대적 과제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서 "특히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역경제는 나라 경제의 근간"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지역 소비 회복 방안을 적극 논의해 주길 당부한다"며 "중장기적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되고 점검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이라며 "우리는 초광역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끝으로 "정부의 권한은 분권으로 강력해지고, 주민의 참여가 더해질수록 민주주의는 견고해진다. 자치분권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서로 연대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해 가기 바란다"며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마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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