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文 정부가 추진한 정책 결실, 차질 없이 마무리 당부···미진한 부분 차기정부 인수위가 잘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

윤용

| 2022-01-11 13:20:48

"지방자치법 32년만에 전면개정···중앙지방협력회의, 국가 현안에 대해 의견 나누고 주요 정책 결정하는 제2국무회의 역할 수행하게 될 것" 김부겸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사진=국무총리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이고 돌이켜보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지난 2년은 참으로 숨 가쁜 날들이었으며, 고난과 위기의 연속이었다"며 "코로나19의 거센 위협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경제와 사회, 문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총리는 이날 충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라며 "포용적 회복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는 첫 해, 추격의 시대를 넘어 명실상부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달라"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어 "그간 문재인 정부가 땀 흘려 추진해 온 정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마무리주기 바란다"고 밝힌 뒤 "또 미진한 부분은 잘 정리해 차기정부 인수위원회가 잘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핵심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와 적극 소통하며, 국정운영에 조금의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올 한해도, 국민들과 함께 코로나19가 남긴 상처와 아픔을 딛고, 대한민국 공동체가 새로운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더욱 특별한 각오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난 6일,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일어난 화재로, 세분의 소방관님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진화작업을 하다 희생되신, 故 이형석, 故 박수동, 故 조우찬 소방관님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또 "지난해 이천 물류센터 화재 이후, 정부는 화재예방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대책을 마련하고, 법령을 정비하며 감독을 강화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한 뒤 "그러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안타까운 사고와 희생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차제에 소방 뿐만 아니라 국민안전 전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정부의 자세를 원점에서 되돌아보고 뼈저린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일부 제도 개선이 지연되거나, 시행 시기가 늦어져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될 것이며,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제도개선은 차질없이 진행되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감식과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존 대책을 현장이행력 관점에서 전면 재점검해 달라"며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제대로 담보할 수 있는 현장 지휘체계가 갖춰진 것인지도 살펴달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32년 만에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며 "앞으로는 주민들이 조례를 만들거나 폐지할 것을 직접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지방의회의 인사권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다"고 했다.

아울러 "같은 날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신설된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이 정례적으로 모여 국가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제2국무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등 4개 특례시도 출범하면서 자치분권이 더욱 강화된다"며 "특례시가 그 이름에 걸맞는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지원이 긴요하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 특례시에 권한을 이양하도록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충실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끝으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경상북도 군위군을 대구광역시로 편입하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도 상정된다"며 "광역 지자체간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한 모범사례다. 2022년 1월 13일이 새로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시대의 시작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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