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시세 35~90% 범위 차등
정인수
| 2021-11-01 14:59:37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이 시세의 35~90% 범위에서 입주민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 임대료 체계 등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것.
기존에는 영구임대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에서 시세의 30%, 국민임대는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에 시세의 60%, 행복주택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됐다. 앞으로는 시세의 35~90% 수준으로 통합해 제공하게 된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기준을 설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표준임대료 이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한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35~90% 범위에서 입주민의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한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이 30% 이하의 임대료는 시세 대비 0.35, 30~50%는 0.40%, 50~70%는 0.50%, 70~100%는 0.65% 등으로 책정된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의 시세가 입주민 부담능력 대비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하된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35대 65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상호 전환할 수 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한다. 다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5%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입주민이 거주 중 소득·자산기준 등 최초 입주자격을 초과한 경우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추가 부담하되 강제 퇴거당하지 않고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며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주거와 삶, 사람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주택과 생활 SOC 결합,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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