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회사 경영 악화로 월급 밀린 재직근로자도 체당금 지급

김균희

sg | 2020-07-22 12:54:19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기업 경영이 악화돼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한 재직근로자도 일정 금액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재직자 체당금 신설,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 지급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이다.

현재 퇴직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사업장의 재직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기금 여건을 고려해 내년에는 최저임금 120% 미만 또는 중위소득 50%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이어 2022년 최저임금 120% 미만 또는 중위소득 100% 미만, 2023년 최저임금 120% 미만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소액체당듬 지급절차도 간소화 된다. 현재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해 신고일 부터 실제 지급까지 약 7개월이 소요됐다. 이를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의해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해 수령 소요 기간이 약 2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아울러 체당금 지급 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변제금 회수절차를 현행 민사에서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변경해 신속하게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체당금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금을 현재 체당금 지급액의 1배 이내에서 최대 5배까지로 상향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신속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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