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업장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이 최선…사전 통보 없이 불시 점검
이윤지
sg | 2020-07-20 10:13:15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오폐수처리장,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둥부는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밀폐공간 질식 사망자 166명 중 오폐수처리장, 맨홀, 분뇨처리시설 등에서 59명이 사망(약 36%)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우선 폐수 배출시설 등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 실태를 조사해 위험수준을 고·중·저로 등급화한 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 기술지도를 통해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6월 최근 자원재생업체에서 대형 질식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음에 따라 해당 업종에 대한 밀폐공간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해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상하수도 발주공사, 오폐수처리 위탁업체 등에 대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가 불량한 현장은 공단의 순찰 점검과 노동부 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단을 통해 질식재해 예방관리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 주관으로 다음달 2일부터 28일까지 여름철 질식사고 취약사업장을 사전 통보 없이 감독해 밀폐공간 출입금지 조치, 질식예방 장비 보유,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시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감독에 앞서 7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사업장에서 자율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표와 질식재해 예방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이 기존에 해오던 환기 장비, 산소 농도측정기, 유해가스 농도측정기, 송기 마스크 등 질식재해 예방장비 대여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 사업장이 신청하면 직접 현장에 방문해 장비를 대여하는 ‘찾아가는 대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작업 전 산소와 가스 농도 측정, 환기 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해다”며 “이번 사전 통보 없는 감독을 통해 기본적인 수칙조차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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