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 정책 결정에 주민참여권 보장…'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
김균희
| 2020-07-03 09:50:27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관련 5개 법률 제·개정안이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발표했다.
먼저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에 규정해 지방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한다. 또한 '주민조례발안법'을 제정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감사·주민소송과 함께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할 예정이다.
주민이 주도해 마을의제를 수립하고 주민이 직접 행정서비스의 공동생산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재 풀뿌리 주민자치기구로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도 정식운영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구 100만 이상 및 50만 이상 대도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해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하도록 했다.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의원 징계 논의 시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의원이 직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겸직금지 의무 규정도 보다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도 겸직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획기적 자치분권을 위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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