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건강검진 치매검사 결과 '치매안심센터'도 공유..치매관리↑
이윤지
| 2020-06-24 10:28:19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 때 실시하는 인지기능장애검사(KDSQ) 결과가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에 제공돼 초기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3∼5월까지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민원분석,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의 미비점을 발굴해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치매와 관련된 민원은 2017년 3,797건, 2018년 4,330건, 지난해 5,904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민원내용을 보면, 장기요양치매등급자 정보와 만 66세 이상이 건강검진 때 받는 인지기능장애검사 결과가 건강보험공단과 암센터에는 통보되지만 치매안심센터에는 제공되지 않아 효율적인 치매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또한 65세 이전에 발생하는 ‘초로기 치매’ 환자가 전체 치매환자의 6~9%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60세 미만은 치매안심센터 이용이 제한돼 왔다. 우리나라 치매 치료환자는 지난해 말 기준 79만8,627명으로 이 중 3만2,906명이 60세 미만인 것으로 조사돼 젊은 층에 대한 치매관리도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치매위험군(고령자) 분포가 높으나 치매안심센터가 멀리 떨어져 있어 치매교육․검사 등 치매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치매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쉼터’의 최대 이용기간도 1년으로 한정돼 있어 농어촌의 경우 대기자가 없거나 정원에 여유가 있어도 이를 이용하지 못했다.
이에 권익위는 건강검진 시 시행하는 인지기능장애 검사결과와 장기요양치매등급자 정보를 치매안심센터에도 제공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60세 미만 ‘초로기 치매’ 환자 증가세에 맞춰 취약계층 초로기 치매환자에 대한 조기 검진사업을 추진해 치매관리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농어촌 지역에서 치매환자 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보건지소와 노인복지관을 활용해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를 확대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 치매안심센터 이용 대기자가 없거나 정원 여유가 있을 때에는 연장심사를 거쳐 1년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정부 차원에서 치매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치매환자와가족들의 불편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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