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염병 유행지역 입국금지 조치 장관이 요청..'코로나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윤지
| 2020-02-27 10:21:30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감염병 유행지역에서 온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의 시급성을 감안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에는 감염병 의심자를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그 지역을 경유해 국내로 들어온 경우로 확대했다.
또한 감염병 의심자가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거부하면 현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1급 감염병이 유행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역학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고 시군구청장에게도 역학조사관과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검역법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관련감염 발생 시 자율보고의 근거와 자율보고 시 행정처분 감경,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검역체계 전반이 개편되고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조치들이 보완됐다”며 “이번 개정을 감염병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고,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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