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허용어획량 지키는 어업인단체 규제 완화
이지연
| 2020-02-19 10:37:14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올해도 엄격한 총허용어획량(이하 TAC)과 관리·감독체계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어업인단체에 어업규제 일부를 완화해 주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2월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어업인단체를 공모한다.
총허용어획량은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 어획하는 제도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어업인단체는 어획량을 모두 TAC 제도로 관리해야 한다. 기존에는 TAC 대상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등 12개 어종 이외의 어종에 대해서는 양적 제한이 없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12개 어종 외에도 연근해 주요 어종에 대해서도 TAC를 설정하고 소량으로 혼획되는 어종은 ‘기타어종’으로 묶어 관리하게 된다.
또한 어선에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INMARSAT(위성통신망을 이용한 어선위치발신시스템)’ 등 위치발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해당 위치 정보는 어업관리단이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전자어획보고시스템을 이용해 양륙 전에 해상에서 어종별 어획량을 입력해야 한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육상에 전송되고 모든 어획물은 전국 121개 위판장에 양륙한 뒤 어업관리단, 수산자원조사원 등을 통해 어종·어획량·불법어업 여부 등을 확인받게 된다.
이 외에도 원활한 모니터링을 위해 어선에 CCTV를 설치하거나 자발적인 수산자원 보호 조치를 취할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요건을 갖춘 어업인단체는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우편(등기만 가능)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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