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신고자 신분 노출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

정명웅

| 2020-01-20 09:44:37

개정 '부패방지권익위법' 6월 11일부터 시행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 동의 없이 신분을 노출하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4월과 12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하면서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강화했다.

이에 오는 6월부터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보도해 신고자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또한 피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그쳤다.

불이익조치 절차 잠정 중지는 권익위가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피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신고로 인해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돼 있거나 이미 진행 중으로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위원회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구할 수 있다.

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부패신고자 보호규정이 강화돼 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에 대한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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