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 성별 뒤 6자리 임의번호 부여

김균희

| 2019-12-18 12:07:25

45년만에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사항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는 1968년 지역번호, 성별, 일련번호 12자리로 처음 부여된 후 1975년부터 현재의 13자리로 개편됐다.

앞자리에 생년월일을 포함해 뒷자리는 성별, 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로 구성돼 왔다. 이를 성별 뒤 6자리는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로 부여하게 된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처음 번호를 부여한 읍면동의 지역번호가 포함돼 특정 지역출신에 대한 차별논란이 제기돼 왔다. 북한이탈주민(새터민)에게 특정 지역번호를 부여하는데 대한 문제가 제기돼 모든 새터민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기도 했다. 또한 생년월일과 출신지역 등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쉽게 추정되는 문제가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중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번호 자동 부여기능을 반영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행안부 측은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되므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변경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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