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장기요양기관 6년 마다 지정 갱신해 부실기관 퇴출

방진석

| 2019-12-12 11:41:5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시행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앞으로 운영요건이 부실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은 개설이 어려워진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과 인력기준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는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돼 개인시설 난립과 서비스 질 저하 문제로 이어져 왔다.

앞으로 신규 진입 장기요양기관은 강화된 지정요건과 절차를 적용해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정 신청자의 과거 행정제재처분 내용, 급여제공 이력,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정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부당청구, 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행정처분 또는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휴⸱폐업을 반복한 이력이 있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6년마다 지정 갱신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유효기간이 없어 한 번 지정을 받으면 행정처분에 따른 퇴출 또는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유지되는 문제가 있었다.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시설과 인력 기준 등 지정요건 준수 여부를 재점검하고 행정처분 내용, 급여제공 이력,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지정 갱신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기요양급여평가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기관,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 미제공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통한 퇴출이 가능해진다.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지정갱신제 도입 시행을 계기로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더욱 늘어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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