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 중대 범죄행위 ‘고발조치’ 의무
정미라
| 2019-11-28 13:47:36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농·어촌 지역사회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농협, 축협, 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금품수수, 횡령, 배임 등 중대 범죄행위는 형사고발 조치가 의무화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법령과 규정에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해 개선하도록 농·수협중앙회에 권고했다.
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금품수수, 횡령, 배임 등 중대 범죄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고발조치는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대부분 자체 징계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았다.
농협은 임직원의 횡령 또는 배임 금액 1억 원 미만인 경우, 수협은 5천 만 원 이하인 경우를 인사위원회 의결로 고발조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협은 2015년 이후 회원조합 임직원 횡령 사건 43건 중 고발조치는 5건에 불과했다. 농협의 경우도 일부지역 확인결과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건 발생 시 대부분 자체 징계만으로 종결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 인사위원회 의결 또는 조합감사위원장의 판단으로 고발 여부를 결정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경미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중대 범죄는 반드시 고발조치 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수·축협의 무자격 조합원이 조합장 선거인으로 등재돼 선거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농·축·수협 조합원 자격 실태조사결과, 조합원 자격 상실 등 당연 탈퇴 대상에 대해 이사회의 의무적 탈퇴조치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농·어촌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함으로써 지역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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