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소아당뇨 혈당관리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전해원
sg | 2019-09-26 10:11:58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그동안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우 단체와 가족의 오랜 숙원이었던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가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급여확대방안을 심의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의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밝혔다.
소아당뇨 환우가 정확하고 편리하게 혈당을 체크하고 인슐린을 주입할 수 있어 채혈과 인슐린 주사 부담을 덜고 혈당관리를 쉽게 할 수 있게 됐다. 연속혈당측정기는 측정한 혈당 값을 실시간으로 수신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보호자에게 전송돼 원거리에서도 아이의 혈당을 관리할 수 있다.
급여대상이 되는 소아당뇨 환우는 지난해 건강보험 실수진자수 기준 3만2,148명, 올해 6월 기준 재학 중인 학생과 유아 환우는 2,655명이다.
정부는 2017년 11월 대책 발표 후 소아당뇨 어린이의 혈당관리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인 인슐린자동주입기용 주사기·주사바늘은 지난해 8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올해 1월부터 우선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했다.
내년 1월부터 새롭게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되는 연속혈당측정기는 기준금액을 1년 기준 84만원, 5년 기준 인슐린자동주입기는 170만원으로 정했다. 환자는 기준액 또는 기준액 미만의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이미 지원되고 있는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등 7개 당뇨소모성 재료를 포함할 경우 소아당뇨 환우 1인당 연간 최대 약 420만원(급여기준금액 기준)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학교 내에 마땅한 투약 장소가 없어 소아당뇨 환우가 화장실에 숨어 몰래 주사 놓는 학생이 없도록 재학 중인 유·초·중·고교의 보건실 등에 안심투약 장소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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