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낚싯배 안전무시 관행 여전…위반사항 185건 적발
이윤지
| 2019-07-25 10:00:49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낚싯배와 해상낚시터에서의 안전무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9~11월 본격적인 해상낚시 성수기를 앞두고 낚싯배 대형사고 이후 개선된 제도가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와 해상낚시터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감찰한 결과 18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낚싯배 이용객 증가와 더불어 해상 안전사고도 반복되고 있어 승객이 승선자 명부 작성, 구명조끼 착용 의무 등 제도를 강화했다. 하지만 이를 집행하고 실천하는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낚시인은 승선자명부를 작성하면서 주소, 전화번호, 비상연락처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고 있었다. 낚싯배업자는 승선자명부와 승선인원의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출항신고를 하고 있는데도 해경에서는 승선자명부에 대한 보완요구 없이 출항을 승인하기도 했다.
낚싯배업자가 낚시영업을 조업으로 거짓 신고하거나 낚싯배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어선도 적발했다.
구명조끼는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돼 있으나 착용이 불편하고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구비만 해 놓고 어창에 방치하고 있었다. 실제로는 낚싯배에서 사용이 금지된 부력 보조복을 별도로 구입해 사용하고 있어 구명조끼에 대한 기능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명조끼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찢어짐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비치한 사례도 적발했다.
아울러 낚시터 설치가 금지된 지역에서 해상펜션을 운영하거나 어망 작업용 시설을 개조해 좌대낚시터를 불법으로 영업하는 사례도 적발했다.
이번 안전감찰에서 적발된 안전관리 위반사항 146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영업정지, 지정취소, 과태료 등 엄정하게 처분하기로 했다.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과 직원 39명은 징계,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반복되는 해상 안전사고에도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때문이다”며 “제도개선과 함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안전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민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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