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플랫폼 택시 진입규제 완화…법인택시 월급제 정착 추진
전해원
| 2019-07-17 10:25:51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신규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제도가 마련된다.
첫째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는 고객 수요에 맞추어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출시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웨이고 택시와 같은 가맹사업 방식에 대해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를 통해 기존 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해 특색 있는 브랜드택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해 활성화한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택시산업을 선진화하고 플랫폼과 대등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택시산업을 선진화하고 플랫폼과 대등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법인택시에 대해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경영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여객법(전액관리제)과 택시법(주 40시간 이상 보장) 등 월급제 관련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TIMS) 등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 운행안전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부제 영업에 대해서도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에는 지자체별로 자율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택시 감차사업도 현행 법인위주, 지역편중 문제를 개선해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하고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해 노후 안정 기반이 마련되도록 할 계획이다.
플랫폼 택시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자격관리를 강화한다. 범죄경력조회도 강화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법촬영’ 범죄경력자는 택시 자격취득을 제한받게 된다.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본격 추진하고 사고 발생 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택시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즐길 수 있도록 여성안심, 자녀통학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요금 부과 방식도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전통적인 배회영업을 통한 단순 이동 서비스는 현재와 같은 요금관리시스템을 유지해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경욱 차관은 “이번 택시제도 개편방안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며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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