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비상…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관리 강화
박미라
| 2019-05-22 12:49:55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예방을 위해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주는 돼지농가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합동해 전국의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257곳에 대해 ‘양돈농가 담당관제’를 강화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중국 등 주변국에서 ASF가 확산되고 해외 여행객의 휴대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이 이어지고 있어 농장별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두 부처가 합동해 담당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 직접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농가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해 남은 음식물을 중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합동 담당관은 월 2회 이상 농가를 직접 방문해 열처리시설 구비와 정상가동 여부, 열처리(80℃ 30분) 급여여부, 소독 등 차단방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남은 음식물을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열처리 이행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중국 등 발생국 운항노선에 탐지견 집중투입, 세관합동 엑스레이(X-Ray) 검색 강화,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금지 사전 홍보 등 방역관리도 철저히 이행하도로 했다.
또한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양돈업, 사료제조업 등 축산관계자에게 왕래를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 후에는 5일간 양돈농가 출입과 양돈업 관계자와 접촉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양돈농가에게는 ASF 유입요인인 오염된 음식물 반입금지, 외국인근로자 관리 철저, 발생국 여행자제 등은 물론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도록 했다.
돼지가 발열이나 갑자기 폐사 등 ASF 의심 발견시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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