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벌채된 목재만 수입..‘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도입
방진석
| 2018-11-14 16:00:29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앞으로 목재나 목재제품을 수입하려면 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검사기관에서 관계 서류를 확인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관세만 납부하면 통관이 됐다. 이때 수입업자는 원산국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서 등 합법벌채 증명 서류를 갖춰야 한다.
산림청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불법 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지난 10월부터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되고 있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미국, 유럽연합, 호주, 인도네시아 등 32개 국가에서 시행 중으로 한국은 지구온난화 완화와 국내 목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인 채텀 하우스(Chatham House)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연간 1억㎥ 이상의 목재가 불법적으로 벌채되고 있다. 이렇게 벌채되는 목재 가치는 연간 1천억 달러($)로 전 세계 목재 교역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목재 수요의 83%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수입 원자재를 재가공한 목재제품을 주로 수출하나 최근 원자재가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임을 증명하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은 편의를 위해 수입목재관리시스템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연계해 수입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수입업자들이 목재합법성 관련 서류 구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별 가이드라인도 개발했다.
산림청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1년의 시범운영 기간 중 12월까지는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해 목재수입·유통업체 등록 독려, 제도와 수입신고 방법 안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산림청 측은 “본 제도가 잘 운용되면 우리나라에 목재를 수출하는 국가의 불법 벌채를 방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해 지구 산림보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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