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기술로 종이증명서 없이 부동산 거래
우윤화
| 2018-10-31 09:52:09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갑작스럽게 지방으로 발령을 받은 A씨는 전세 대출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려고 반나절 휴가를 사용했다. A씨는 제출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 등기소 등을 방문 후에 은행으로 출발했다. 도착한 은행에서는 관련 서류의 확인절차 때문에 반나절이 지나갔다. 결국 A씨는 하루 연차를 쓰게 됐다.
#00금고에서 대출을 담당하던 C씨는 종이로 된 토지대장등본의 소유자와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정보를 확인하고 1억 원의 대출을 승인해 주었다. 이후 관련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발견돼 그 손해는 고스란히 은행에서 떠안게 됐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이 적용돼 부동산 거래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준비를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나 대출을 할 때 등기소,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 왔다. 지난해에만 토지대장, 지적도 등 약 190백만 건(약 1,292억) 정도의 부동산 증명서가 발급(열람) 됐다.
이 과정에서 종이로 된 증명서는 위·변조에 쉽게 노출돼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왔다.
새롭게 구축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정보를 관련 기관으로 제공할 수 있어 부동산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부동산과 관련해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담당자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부동산 정보(토지대장)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금융결제원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협, 신한, 산업, 국민, KEB 하나, 씨티, 수협, 광주, 제주, 경남, SC은행과 연계돼 운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주는 좋은 사례다”며 “종이 없는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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