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떠도는 성범죄 영상 정부가 '삭제' 지원

정미라

| 2018-04-30 13:46:39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인터넷에 떠도는 불법촬영 영상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마련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해 상담, 삭제지원, 수사지원, 소송지원, 사후점검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다.

디지털 성범죄는 기존 성폭력과는 달리 온라인상에 불법영상물이 일단 유포돼 삭제되지 않으면 피해가 지속되고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영상물을 검색해 해당사이트에 직접 삭제 요청을 하거나 자비로 디지털 장의 업체에 의뢰함으로써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부담을 야기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삭제지원 서비스를 중점 제공한다. 지원센터는 피해사례를 수집해 해당 사이트에는 삭제를 요청하고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採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을 지원한다. 또한 무료법률서비스, 의료비 지원 등도 연계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전화(02-735-8994), 비공개 온라인게시판(www.women1366.kr/stopds)을 통해 상담 접수하면 피해 양상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여가부는 특정 개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자가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촬영물의 삭제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지원센터 운영은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피해 지원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그동안 혼자 외롭게 피해를 감당해야 했던 피해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아 빠른 시일 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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