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경유와 등유 혼합 방지 근절..제거 어려운 식별제 도입
정명웅
| 2018-04-23 12:15:22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등유를 경유로 둔갑시켜 가짜경유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거가 어려운 새로운 식별제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3일 발표했다.
식별제는 경유에 등유, 부생연료유 등이 혼합될 경우 이를 식별하기 위해 첨가하는 화학물질로 현재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Unimark 1494 DB(美 UCM)’ 등유식별제로 사용 중이다.
과거에는 가짜휘발유가 주로 유통됐지만 최근에는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경유가 96%를 차지하고 있다.
석유관리원이 가짜휘발유 원료로 주로 사용되는 용제에 대해 관리를 강화해 가짜휘발유는 거의 사라졌지만 등유를 경유와 혼합한 가짜경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교통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유는 경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가격차로 인한 부당이득이 높기 때문.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월 1주 기준 경유는 ℓ(리터)당 1,348.5원, 등유는 907.1원으로 441원의 가격차이가 발생했다.
특히 현재 등유에 사용 중인 식별제는 활성탄, 백토 등을 이용해 쉽게 제거되기 때문에 식별제를 제거 후 등유를 경유와 혼합해 가짜경유로 판매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산업부는 등유와 부생연료유의 품질기준을 개정해 제거가 어려운 새로운 식별제 ‘ACCUTRACE S10 Fuel Marker’를 기존의 식별제와 함께 첨가하도록 했다. ‘ACCUTRACE S10 Fuel Marker’는 우리나라와 가짜경유 유통사례가 유사한 영국에서도 2015년부터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다.
산업부는 유통 중인 등유 재고 소진 후 신규 식별제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정유사, 수입사 등 생산·수입 단계는 오는 1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유통단계는 내년 5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산업부 측은 “가짜경유는 자동차 연비 악화, 출력 저하, 유해 배출가스 증가 등 국민 안전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짜경유로 인한 탈루세액이 약 6,400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신규 식별제 도입을 통해 가짜 경유 유통 차단 방법이 한층 강화함에 따라 가짜경유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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