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호프집도 음악 틀면 저작권료 지불
김경희
| 2017-08-16 13:39:55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앞으로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음악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 행사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저작권법 시행령 11조에는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경우 저작권료를 내야한다. 내년 8월부터는 음악 사용률이 높은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도 공연권 행사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면적 3,000m2이상 대규모점포 중 기존 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점포도 추가한다. 단 전통시장은 제외된다.
아울러 소규모 영업장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50m2 이하의 영업장의 경우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더라도 공연권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최저 공연 저작권료는 월정액 4천 원으로 설정하고 면적 단위와 업종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음악 1곡당 4개의 권리자단체에 각각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징수 제도도 적극 활용된다. 통합징수주체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를 일괄 처리하도록 해 이용자는 저작권료 일체를 한 곳에 통합해 지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체부 측은 “그동안 은 공연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 한국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제조약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공연권 범위를 확대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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