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 폐지..적격심사 낙찰제 도입
방진석
| 2017-08-03 11:54:37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구매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되고 적격심사 낙찰제가 도입된다. 또한 물품 제조와 용역 입찰 시 실적이 없는 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창업이나 소상공인의 진출이 활발한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 2억1천만 원 미만의 물품 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로 인한 과도한 가격 경쟁 유발로 출혈경쟁이 심했다. 예를 들면, A학교 급식재료 최저가 입찰 시 예정가격은 1,000원이지만 최저가 낙찰제도로 10원, 400원, 600원 등 예정가격 이하로 공급업체가 낙찰돼 급식 부실화 우려가 컸다. 앞으로는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하고 일정한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해 적정한 대가를 보장받도록 했다.
아울러 종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발주 시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종전 납품 실적이 부족한 창업 또는 소상공인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웠다. 2억1천만 원 미만의 경우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입찰 시 실적제한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회를 마련하고 입찰업체의 출혈경쟁 없이 적정한 대가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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