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최종단계 2년 앞당겨 시행
강은수
| 2017-03-23 15:40:22
시사투데이 강은수 기자]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바꾸는 개편안이 2단계로 앞당겨져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수정사항을 담은 부대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정부안은 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에 시행할 계획이었다. 수정안은 1단계를 내년에 시행하고 2단계 없이 3단계를 2022년 시행해 7년에서 5년 후로 2년 앞당겨 시행한다.
정부안은 1단계에서 1,600cc 이하 소형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수정안은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해서도 자동차 보험료의 30%를 인하하기로 했다. 수정안에 따라 1단계에서 자동차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는 지역가입자는 정부안 224만 세대에서 64만 세대 추가된 288만 세대로 자동차 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98%는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담액도 30% 경감된다. 정부안 1단계 개편 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10만 명의 월 평균 보험료는 0원에서 18만 6천원으로 증가했다.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월 10만원에서 30만원을 내야하는 피부양자가 86%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4년 간 월 18만 6천원에서 13만으로 30% 경감된다.
고령층, 청년, 장애인이 아닌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정부안은 형제·자매인 피부양자도 1단계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하고 3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피부양자만 인정했다.
수정안은 3단계 기준을 1단계에서 적용해 형제·자매는 1단계부터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되 자립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저소득·저재산 형제·자매는 정부안과 같이 피부양자를 유지하기로 했다. 1단계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정부안보다 26만 명 증가하며 월 평균 보험료는 2만5천원 내외다.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담액 30% 경감을 적용하는 경우 월 평균 1만7천원 내외다. 수정안이 시행되면 정부안 1단계 대비 재정은 연간 7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1단계에서 보험료가 인하되는 지역가입자는 593만 세대로 정부안 583만 세대보다 10만 세대 증가한다.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가입자의 소득파악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건강보험료 소득 부과 확대를 위한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1년 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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