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안전하게 보호..블랙박스, 웨어러블도 안전조치 마련
노유진
| 2016-12-16 14:29:24
시사투데이 노유진 기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블랙박스, 웨어러블 등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마련된다. 행정자치부는 각종 영상기기 증가에 따른 영상정보 오남용과 사생활 침해 우려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제정안은 그동안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 고정형 기기에만 적용해 온 안전 의무 조치를 스마트 안경과 시계, 웨어러블, 블랙박스 등 이동형 영상기기를 포함한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의무화 된다.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이 적용받게 된다. 취미, 동호회 활동 등 사적 목적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다.
더불어 업무를 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할 때에는 안내판, 불빛, 소리 등으로 표시해 타인이 촬영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했다. 본인 의사에 반해 개인영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된 경우에는 영상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CCTV 촬영 영상이 사건, 사고 발생 시 주요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본인, 사고피해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미성년자 또는 치매환자 등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으로 확대했다.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으로 영상기기의 홍수 속에서 무분별하게 침해되는 개인의 사생활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타인을 배려하는 영상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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