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젤기관차 배출허용기준 마련.. 2019년부터 배출규제 시행
이명선
| 2016-12-01 11:46:40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경유차보다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디젤기관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비산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연 2회 실시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특별대책 이행상황’을 중간평가하고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6월 3일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확정해 추진해 오고 있다. 특별대책 수립 후 전문가, 시민단체, 지자체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추가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주요 오염원인 경유차보다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함에도 관련 기준이 없었던 디젤기관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해 2019년부터 배출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2004년 이전 제작된 노후 굴삭기의 경유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는 경우 보조금을 1대당 1,500만원 지원해 2020년까지 연간 100여대의 경유 엔진을 교체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 화물차를 전기 화물차로 교체하기 위해 내년에는 개조비용을 1대당 1,400만원으로 지원하고 2018년부터 완성형 전기화물차 보급을 본격 추진한다.
미세먼지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대기질 특성을 정밀 분석하는 ‘집중측정소’를 수도권(은평구), 호남권(광주), 중부권(대전), 영남권(울산), 백령도, 제주권 6개소로 확충해 나가고 전국 32개소에 설치된 ‘유해대기 측정망’도 월 1회 수동측정에서 2시간 연속 측정으로 강화한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 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연료 사용, 비산먼지 다량배출, 폐기물 불법소각 3대 취약요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3월과 11월 연 2회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내년 1월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공사중지 또는 가동율 조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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