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본부, AI 위기단계 주의→경계 격상..인체감염예방대책반 강화

이해옥

| 2016-11-24 09:29:18

일반국민 축산농가·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농장종사자와 살처분 참여자 위한 AI 인체감염 예방 안내 홍보물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AI(조류인플루엔자)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함에 따라 중앙 및 지자체 AI 인체감염대책반을 강화하고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더욱 철저히 기할 방침이다.

본부는 현재 유행하고 있는 H5N6 AI는 지난 22일 기준 중국에서 16명의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AI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은 인체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일반 국민들은 야생조류나 AI 발생농가와의 접촉 가능성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은 극히 낮고 H5N6 AI는 현재까지 사람 간 전파 사례는 보고되지 않아 대규모 확산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하지만 만약의 환자 발생에 대비해 지역별로 국가지정음압병상을 지정했다.

본부는 AI 인체감염증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앙 H5N6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지난 11일부터 운영 중이다. AI 발생 지역 살처분 현장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해 예방관리에 대한 전문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그간 H5N6형 고병원성 AI (의심)환축이 발생한 경기 양주·포천, 충북 청주·음성·진천, 충남 아산, 전북 김제, 전남 무안·해남 지역의 가금농가에 질병관리본부 요원들이 현장 출동했다. 또한 농장종사자·살처분 참여자·대응요원 등 고위험군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개인보호구 지급,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개인위생수칙 교육 등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지도·점검·지원하고 있다.

AI 인체감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중요하다. 일반 국민들은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축산농가 종사자와 가족은 개인위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축사 출입 시 적절한 전용작업복을 착용해야 한다.

AI 의심사례 조기 인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야생조류 접촉력이 있거나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열이나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24시간 근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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