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사회복지·출산장려·낙후지역에 보통교부세 증액

이명선

| 2016-11-04 10:40:09

지방교부세 제도 최초로 일몰제(日沒制) 도입 행정자치부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내년부터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역, 기피시설을 유치하는 지역 등에 교부세가 더욱 많이 가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17년도 보통교부세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 보통교부세는 전체 지방 재원의 약 18%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으로 국고보조금과는 달리 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이다.

우선 내년 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을 현행 23%에서 26%로 높인다. 3%p 인상에 따라 추가되는 재정수요는 약 4,327억원이다. 부산광역시 272억, 경기도 237억, 용인시 51억, 고흥군 18억 등 인구가 많아 사회복지 재원 수요가 큰 자치단체에 따라 배분된다.

또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해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자치단체에 재원을 보장함으로써 출산율 제고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합계출산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신설해 자치단체가 저출산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울산광역시 14억, 경기도 23억, 거제시 10억, 해남군 5억 등 약 356억원의 수요를 지원한다.

지방 거점도시 성격을 가진 52개 도·농 복합시 내에서도 실제 농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 측면에서는 도시로 취급되면서 동 지역에 비해 낙후도가 상대적으로 심해진 읍·면 지역에 대한 수요를 신설했다. 여기에는 약 637억원의 수요가 인정돼 지역발전의 촉매역할을 유도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지원된다.

또한 기존의 낙후지역 선정기준은 인구밀도, 인구변화율, 주민 1인당 지방소득세 3개 지표 모두 전국 면(面) 평균 이하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역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회성 인구변화만으로 낙후지역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초래했다. 낙후지역 선정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인구변화율 지표를 제외해 추가적으로 2,662억원의 수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 제도 최초로 일몰제(日沒制)를 도입했다. 이는 그동안 보정수요 확대나 신설 등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항목이 증가하기는 쉬운데 비해 감축이 잘 되지 않은 결과 교부세 산정방식이 복잡해졌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출산장려 수요, 생활형 사회복지시설 수요, 송·변전시설 수요, 장사시설 수요 4가지는 정책효과, 재정보전 실효성 등 확인을 위해 3년간 일몰제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향후 교부세 산정에 사용되는 100여개 통계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제도의 일몰 여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1일 이 같은 제도개선안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2017년도 지방교부세 산정 절차를 본격 추진해 12월말 각 자치단체별로 구체적인 교부결정액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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