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개인정보 별도 분리해 보관

박미라

| 2016-09-23 15:33:12

방송통신위원회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내년부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인터넷 서비스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는 별도 분리해 보관해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처리위탁 시 위탁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통지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위탁하는 경우'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행위에 대한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규정했다.
또한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규정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모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시'로 확대됨에 따라, 시정명령의 원인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고려해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수준도 규정했다.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취급'을 '처리'로, '누출'을 '유출'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용어와 통일했다.

한편,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지만 1년은 경과했으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타법령에서 정한 보관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 방법이 불분명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령에서는 이런 경우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로 보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는 이용자가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다만 준비가 필요한 사업자들을 고려해 이 건에 대한 시행 시기는 동 시행령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비스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한편 사실상 동일한 의미임에도 그동안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다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였던 혼란과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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